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
검찰, 윤 대통령 "김 여사 계좌 공개" 발언 등 불기소
무죄 판결에…야당 "검찰의 횡포"·여당 "사법 카르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받자,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는지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송,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유상범/당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2022년 2월 25일) : 해외 출장에서 같이 골프를 치고 골프 친 사진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나와서 '이것은 조작됐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김문기를 전혀 모른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품성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대선 전에 고발했고, 검찰이 낙선 후에도 수사를 이어간 건데요. 검찰은 이 사건을 두고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10월 국정감사) : 역대급 꼼수 아닙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뭔가 상당히 부풀려서 이렇게 시도를 해본 거 아닌가요?]
2심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이 확대 해석했다"고 말했고 보수 논객조차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건 애초에 검찰의 횡포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사법부가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조작범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제(26일) 법원의 판단이 과연 그런 취지의 판단인지가 궁금해지고, 정확히 따져 봐야 시청자들께서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먼저 김유정 의원님?
· 재판부 '김문기 관련' 발언 3가지로 구분해 판단
· 2심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 법원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압축해서 표현…의견 표명 해당"
· 박찬대 "검찰, 윤석열에는 인권 운운하며 항고 포기"
Q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재판부 판결 내용은
Q 검찰 "교유 행위 있음에도 김문기 부정" 주장했는데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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