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09 (수)

‘4월 18일 이후?’ 尹 선고 장기전 대비하는 여야…플랜B 만들기 고심

0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권성동 “대통령 몫 재판관 추천 협의”

민주당,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 발의
권한대행 임명권 박탈·재판관 임기연장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사진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자의 ‘플랜B’ 마련에 나섰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때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심판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당 주장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극심한 정치적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까지 침묵을 지켰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1일 국무회의에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을 놓고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어기고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해선 안 될 일이고 용서해도 안 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을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18일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일부 박탈 △재판관 임기 연장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 등을 이날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헌재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대법원장 몫만 임명하라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보수 성향 재판관을 앉힐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다.

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야당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 2건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곧바로 의결되진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할지 정부·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인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도 거듭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익과 주주 이익을 위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부결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수주주를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