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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정부, 산불 피해 지역 지방세·지방공공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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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축사·농기계 장비 등 파손 또는 대체물 취득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자동차세도 면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최대 1년까지 징수유예


27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택이 산불에 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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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지방공공요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농기계 장비 등 자산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대체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자동차가 멸실·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또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에 대한 징수유예는 최대 1년까지 실시할 수 있다.

특히, 다가오는 4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이 밖에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산불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가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1년 이내 대출 만기 연장, 6개월 이내 원리금의 상환유예, 최대 3천만원의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도 관내 주요 시설물, 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력·시설·구호용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주민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자치단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거나 피해로 인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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