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이익 과다 책정 사전에 예방
협약변경땐 전문기관 자문 의무화
사업 준공 후 정산과정도 살펴
도시개발사업 공정성 회복에 집중
정부가 이른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의 적정성 검토체계 및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협약 적정성 검토체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협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의 과다 이익 논란으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는 특히 협약 승인 과정에서 △수익과 손실의 배분 △의사결정 체계 및 이사회 운영 △민간 직접 시공 여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방식 등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한 민간사업자의 임의적 이익 증가 시도를 막기 위해 전문기관 자문을 필수화하는 등 사후 관리 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과거 대장동 사건 이후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허용한 협약 구조였다. 당시 민간사업자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으나 공공이 받는 몫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더불어 국토부는 협약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 공동 사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 진행 시 단계별 투명한 보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협약의 변경 절차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존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임의적 협약 변경이 용이했다면 앞으로는 국토부와 전문기관의 철저한 심의와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업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도 민간의 이익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관 도시개발사업의 건전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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