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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3 (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873건 추가 결정...누적 2.9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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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한 달간 1905건 심의해 874건 가결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등 총 2만9540건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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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74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월 한 달간 총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905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874건을 가결하고 552건은 부결, 201건 적용 제외, 278건은 기각됐다.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 부결,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2만954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80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9421건을 지원했다.

    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48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3312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총 472호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지 못해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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