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심판정 내부에 있는 달력과 다중노출 촬영.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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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늦어도 이달 중순엔 헌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벌써 두 주가 지나도록 안갯속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심리하고 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는 할지 의문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는 속사정을 알 길은 없지만 그 배경을 놓고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율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부터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팽팽해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는 관측, 일부 재판관이 아직도 의견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여전히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그 불확실성의 연장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처럼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국민적 피로도는 한계 상황에 이른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마치 집단 울화증에라도 걸린 듯 국민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광장과 거리에선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 난무하고 탄핵 찬반 세력 간, 경찰과 시위대 간 크고 작은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그 책무를 잊고 분열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했다지만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기엔 태부족이다. 경제와 안보 등 안팎의 엄혹한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그나마 버티는 것도 우리나라의 저력일 테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
최선의 숙의 결과를 내놓으려는 헌재의 고심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깊은 내상을 입었고 그 회복을 위한 절차가 늦어질수록 상처는 깊어만 갈 뿐이다. 헌재가 더 시간을 들인다 해도 내부 의견도 바깥 여론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판단,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그 결론이 뭐든 모두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고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그것은 4개월 가까이 이어진 불확실과 혼란을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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