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헌재 “반복 위험 없다” 각하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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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해 사건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각하란 심판 청구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종료됐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일련의 행위가 끝났으므로 헌재가 이 사건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승환의 권리가 보호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및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이 구미시 요청을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당시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크게 반발했고, 지난달 6일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이 지난해 12월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구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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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헌재 판단에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종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재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그런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이승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공연을 펼쳤다. 이승환이 촛불문화제 무대에 오른 건 지난해 12월13일 이후 두 번째다.
이승환은 자신을 “‘구미 사는 4살 (어린) 동생’이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라고 했던,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국민의 편 이승환”이라고 소개했다. ‘구미 사는 4살 동생’은 김 시장을 지칭한 것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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