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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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3배 이상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아직 선고일 발표에 이르지 못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작년 12월 14일 접수돼 탄핵소추일로부터 107일이 지났다.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만에 선고됐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운 데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에 다시 휩싸일 우려도 있어서다.
다만 헌재가 예상보다 길게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만약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신속히 진행했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다른 굵직한 사건들을 먼저 결론 내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하며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 인용 결정했다.
지난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기각했다.
탄핵 청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인 인용, 2명 각하 의견을 내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 것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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