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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건 중 2건만 ‘전원일치’… 소수의견도 배제 못한다 [尹 탄핵심판 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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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인의 판단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4대4로 양분

한덕수 총리 땐 5대2대1로 나눠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4인

11차례 尹 변론서 질문 없이 침묵

4명 중 중도보수 김·조 ‘키맨’ 평가

헌재, 3일도 평의… 결정문 다듬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헌법재판관 8인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선고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독립된 의견을 낼 수 있는 만큼 재판관 개개인이 최근 탄핵심판들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이 사건 변론에선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등이 ‘힌트’가 될 수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조한창, 정형식, 김형두, 이미선.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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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탄핵심판 땐 의견 제각각

2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법은 재판관 9명을 정원으로 규정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8명이 심리해 선고한다. 현 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은 진보 3명, 중도 3명, 보수 2명으로 분류된다.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꼽힌다. 두 재판관은 18일 퇴임한다.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의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각각 분류된다. 국회 추천으로 헌재에 합류한 정계선(야당 추천), 조한창(여당 〃) 재판관은 각각 진보, 보수 성향이다.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올해 첫 탄핵심판 선고였던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서는 탄핵소추 인용이 4명, 기각이 4명으로 양분됐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 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 재판관은 기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2월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3월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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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결정이 다시 나뉜 건 3월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다.

이 사건 선고에선 기각이 5명, 각하가 2명, 인용이 1명이었다. 같은 기각 의견 중에서도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 탄핵 사유 중에 위헌·위법이 없었다는 별개 의견을 내놨다. 정계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으로 판단했다. 정형식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할 때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해야 했다며 각하라고 봤다.

◆尹 변론서 입 닫은 재판관 4명은?

지난 2월25일 11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는 증인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등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 정치인 체포조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건 김형두 재판관이다. 김 재판관은 증인 16명 중 13명에게 국회 활동 방해 여부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 등을 질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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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8명에게 질문한 정형식 재판관이 뒤를 이었는데,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검거를 요청했다’는 말이 (홍 전 차장) 주신문에서는 안 나왔는데 메모엔 ‘검거 요청’이라고 적었다”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과 질문을 했다. 이 재판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면서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김복형·정계선·정정미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질문을 하지 않고 양측의 변론과 증인들의 증언을 듣기만 했다. 파면 인용에 필요한 ‘6인 이상 찬성’을 위해선 심증을 드러내지 않은 이들 재판관 중에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조 재판관이 ‘키’를 쥐었단 평가가 나온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가다듬었다. 헌재는 전날 오전 평의에서 인용·기각·각하 여부에 관해 합의를 이루고 평결(재판관들의 표결 절차)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을 도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선고 전날인 3일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에 담을 문구 등을 조율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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