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퇴직자에 포상금 준 화학연···NST “규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ST 지난해 감사결과

    당해 국가R&D 기여자에 포상해야

    서울경제


    한국화학연구원이 수년간 퇴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관련 규정을 위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지난해 화학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화학연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04명의 퇴직 예정자에게 공로상을 시상하면서 부상으로 총 1억 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 재원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에서 충당됐다.

    NST는 이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포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여한 정도를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감사 의견을 냈다.

    화학연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지침’은 성과급은 당해연도 국가R&D 사업에 기여한 우수연구인력 및 우수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예산을 퇴직 예정자의 포상금으로 사용하는 일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NST는 화학연이 “퇴직 예정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우수연구 및 연구지원 인력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이번 일의 개선과 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화학연은 이에 관련 규정에서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로상 수여 내용을 삭제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