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의 발화 지점
묘소 주변으로 새까맣게 타들어간 모습
“묘지 정리 중 불 냈다” 119 신고 있었다
실화로 판명날 경우 처벌 및 손해비용 배상까지
지난 22일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묘소 인근에 경찰 통제선(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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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성군 얀평면 괴산리 한 묘소 인근 최초 발화 지점에는 노란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다. 묘소 주변은 이미 폐허로 변해버릴 만큼 검게 타들어 간 모습이었다. 저 너머 산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도 포착됐다.
경북 의성에서 일어난 산불은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피운 것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앞서 의성군 관계자는 실화자가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에서는 버려진 라이터가 발견됐다.
그는 “자동차 번호판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일러뒀고, 이후에 경찰이 데리고 갔다”고 전했다.
만약 성묘객의 실화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 난다면 처벌과 함께 산림당국은 산림 피해 및 비용 배상 청구도 할 것으로 보인다.
영남 지역을 덮친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묘소 인근에 경찰 통제선이 설치된 가운데 먼 산에서 산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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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엔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 당국도 최근 몇 년 새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17년 3월 9일 담뱃불로 불을 낸 주민 2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4월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주민에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또 산림 피해액과 진화 비용 등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이 청구된 바 있다.
한편 28일 산림청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평균 진화율은 평균 85%를 기록하고 있다.
산불이 처음 발생한 의성군 지역의 진화율은 95%이며, 안동시 85%, 청송군 89%, 영덕군 65%다. 영양군도 화선 185㎞ 가운데 141㎞에 대한 진화가 완료돼 76%로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밤사이 1mm 안팎의 비가 내린 데다 풍속도 느려지면서 산불이 번지는 속도도 느려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각 자치단체는 헬기와 진화 인력 등을 투입해 진화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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