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4일 재판 불출석으로 이미 300만원 부과…"다음 기일 보고 절차 논의"
밀착 경호 받으며 재판 향하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서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정된 이 대표 증인신문이 불출석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9분 만에 끝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지금 세 번째 안 나온 것인데 31일에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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