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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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첫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부산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A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했다.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지난 2022년 일어났다. 그해 3월 25일 오전 부산 연제구 한 공사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주차타워 내부 단열공사를 하청받은 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B씨가 작업 중 갑자기 작동된 무게 3.3t 균형추에 끼었다.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청은 하청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민법 규정이나 산업구조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을 원청이 모두 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판단, 지난 13일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 9곳과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부산=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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