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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목)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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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5년·추징 2억 원 구형
10년간 480억 횡령·배임 혐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가 지난해 3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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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됐던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 오후 2시 5분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80억 원 중 77억 원은 김 전 대표에게 청탁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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