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간담회서 학칙 개정 사실 밝혀
"24학번, 등록금 납부·복학원 제출 必"
25일까지 비대면 수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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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가 의대생들을 위해 두 번 연속 유급을 당하더라도 제적을 피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생들이 ‘등록 휴학’ 방침으로 선회하는 등 의대생 사이에서 복학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희대도 등록 마감을 앞두고 제적 규정을 완화하며 학생들 설득에 나섰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허영범 경희대 의대 학장은 전날 학부모 대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보호를 위해 경희대 의대는 올해 학칙 개정을 통해 유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거나 유급 횟수가 3회 이상이더라도 제적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학칙상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F 학점을 맞고, F 학점이 누적되면 유급을 거쳐 제적에도 이를 수 있는데,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제적 가능성을 줄여 학생 복귀를 독려하려는 해결책으로 해석된다.
경희대는 지난해 24학번 신입생 중 153명을 유급 처리했는데, 이에 따라 유급된 24학번은 복학원과 함께 등록금을 납부해야 제적되지 않는 상황이다. 25학번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복학 의사만 밝히면 제적이 되지 않는다.
이날 경희대와 함께 등록 기한이 마감되는 학교는 가톨릭대·강원대·원광대·인하대·전북대·중앙대·성균관대 등이다. 전날 등록 마감을 마친 서울대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학생들은 ‘등록 휴학’ 방침을 결정하고 고려대도 80% 이상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제적 통보 날짜가 31일로 연기됐다. 울산대도 학생들이 대다수 복귀하기로 해 제적 통보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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