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검사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28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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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따르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다. 이 정보는 이 검사 아내를 통해 처남댁에게 전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와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 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처남댁 가사도우미 전과 정보 조회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2023년 10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일선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다. 이후 의혹 제보자인 이 검사 처남댁이 언론 인터뷰 등에 응하기 시작하면서 의혹이 구체화됐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 검사 처남댁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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