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연한·교체시기 안 지나도
분실·훼손 확인되면 지원하기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경북·경남 초대형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들이 분실·훼손된 의료기기들을 새로 구입할 때 건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공단은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등 8개 지자체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상 품목은 노인 틀니와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들이다. 현행 규정상 노인 틀니는 총액의 70%, 보청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는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6개월에서 6년이 경과해야 다시 구입할 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노인과 장애인이 틀니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당하는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이내라도 즉시 추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도 생략 가능하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