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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화)

[단독] '사위 특혜채용 수사' 檢, 文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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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관련 경력이 없던 전 사위 서 모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수사중입니다.

임원으로 채용된 서씨는 월급과 태국 이주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여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를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이상직 / 당시 중진공 이사장 (2019년 국정감사)
"(대통령 사위 서 모 씨가 취업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전 의원 임명 경위와 딸 부부와의 금전 거래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몇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원칙이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감안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김정숙 여사와 다혜 씨에게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사장 임명 시점과 사위 채용 시점에 차이가 있고, 월급을 받은 것 역시 뇌물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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