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페이스북서 헌재 향해 경고
“국민 한계 도달…헌재 탓 할 수밖에”
“3월 31일, 4월 4일·11일 중 선고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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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짚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며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됐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까지 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관 의견 5대3, 4·2재보선 후에 혹은 4월 18일 재판관 임기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불임헌재’를 만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며 “‘불임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불임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은 파면선고 사유만큼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 그는 “헌재는 3월 31일, 4월 4일, 혹은 두 분 헌법재판관 임기 전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고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을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판관들의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 등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연합뉴스에 “최근 평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더 이상 논점이 될 사안이 없다는 뜻”이라며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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