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사회 초년생 때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30대가 10년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0시 40분께 만취 상태로 전주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B(50)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차량 모두 과속하지는 않아 B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다만 차량을 폐차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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