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증권사 등 공매도 법인도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심사를 통과했다.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 역시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NSDS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도 지속적 추진한다. 공매도 희망 법인은 추후에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이후에도 매달 연계테스트 및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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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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