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 "가맹점 등이 피해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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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에 곧바로 친족 간 처벌 면제 조항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모(36)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주씨는 2021년 12월 함께 살던 처제의 인적 사항과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이른바 '카드깡' 업체를 이용해 현금을 입금 받는 방식으로 7,723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투자 자금 마련에 쓰였다. 그는 회삿돈 1억2,000만 원을 횡령하고 중고 물품을 허위로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선 처제 신용카드로 저지른 주씨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탓이다.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선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인정 여부였다. 대법원은 "소급효를 인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으로 형 면제가 됐던 사람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미치게 된다"면서 "이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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