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이미지 공개
李, 국힘에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그림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 사진에는 흉기를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줌인 된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광경의 전체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흉기를 든 듯한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로 보인 이가 흉기를 든 것이었다. 알고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상황이었던 셈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의 이른바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을 '사진을 확대했다'는 의미로 해석한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죄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호주 출장 과정에서 찍힌 사진을 확대해 제시한 것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진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박 의원은 이 사진을 근거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면서 "주정차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데 많은 국민이 '법원이 확대 사진은 조작이라고 했으니 과태료도 내지 않겠다'며 법원을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