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수억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직접 재판받길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한 달 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항고했으나 올해 1월 기각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작년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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