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숙고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연 기자, 여러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헌재의 고민이 뭘까요?
[기자]
보안이 유지되는 평의 내용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 또 증거능력 등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가령 절차상 문제로 5대 3으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고 가정하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선고기일을 못 정하는 상황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일부 재판관이 절차 문제를 들어 선고기일 지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쟁점 정리 등은 끝났을 수 있지만, 재판관끼리 이견 좁히지 못해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만 계속 반복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는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을까요?
내일(31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 사건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함께 논의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음 달 2일엔 상반기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1일이나 2일 공지를 하고 3일이나 4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앵커]
당장 모레부터 4월이고 재판관 두 명 퇴임까지는 이제 3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을 합니다.
3주가 지나면 재판관은 6명만 남게 되고요, 정족수인 7명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선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안에는 선고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에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압박을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야당에선 만약 5대 3으로 의견이 나뉘었을 경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6대 3으로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임명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 재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마 후보자가 이번 주 임명이 안 될 경우 변론에 참여하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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