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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카페 활동좀하세여^^"…직원에게 '소비자인 척 댓글' 강요한 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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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을 소비자로 가장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두상교정기 제조업체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인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업자다. 두상교정기 시장의 매출 1위로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지도가 높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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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헬스케어는 2022년 2∼9월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소속 직원이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은 일반 부모들이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에 ‘저희 둘째도 고민하다 하니헬멧에서 했어요’나 ‘하니헬멧 업체가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등 자사 제품을 추천·보증하고 방문을 유도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한헬스케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한헬스케어의 직원에 대한 홍보 댓글 작성 지시내역.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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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거짓 댓글을 접한 소비자는 제품의 효과가 우수하고 판매량이 많으며 다수의 소비자가 만족한다고 오인해 두상 교정기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짓·기만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헬스케어가 판매하는 두상교정 의료기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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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약 2만2000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인스타그램에서 적발된 게시물만 약 1만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2만2011건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이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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