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대형주 등 "안전지대"…高밸류·대차잔고 증가 등 "주의"
금지 기간 '기울어진 운동장' 손본 정부…처벌·감시 체계 강화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흐린 날씨 속 여의도 증권가. 202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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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1년 5개월 전 금지됐던 공매도가 31일 재개된다.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약 5년 만인 만큼, 시장은 공매도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가에서 공매도 재개 초기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만큼,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가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스피·코스닥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1월 6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뒤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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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 이후 1개월간은 '변동성 국면'"…트럼프 리스크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3개월 기준 코스피 수익률은 △2009년 14.7% △2011년 10.0% △2021년 2.84% 등을 기록했다. 하지만 1개월로 범위를 좁히면 2009년 0.53%, 2011년 1.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인 2021년에는 전국적인 주식 투자 붐이 일었음에도 1개월 코스피 수익률은 1.3%에 그쳤다.
저평가·낙폭과대·대형주 등 '안전지대'…밸류·대차잔고 부담은 '위험'
증권가에선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펀더멘탈 기반의 저평가된 낙폭 과대 업종을 안전지대로 분류, 비중 확대를 권했다. 업종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디스플레이, 소매, 유틸리티 등을 꼽았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대차 잔고 비중이 높거나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위험지대로, 상사·자본재(방산), 조선, 기계, IT가전, 화학, 건강관리 등을 꼽았다.
공매도로 주가가 빠지는 상황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매수 전략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처럼 저성장이 만연한 환경에서는 성장 가능성만 보여줄 수 있다면 자금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런 종목은 공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아 쇼트 스퀴즈(Short squeez)가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지 기간 무엇이 바뀌었나…개인-기관 조건 맞추고, 모니터링·처벌 강화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 최대 12개월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개인은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용거래 담보 유지 비율도 개인과 기관 모두 105%로 조정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좋아졌다.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까지 벌금이 늘었고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절차도 강화됐다. 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를 초과한 매도 주문을 자동 차단한다. 이후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모든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금감원의 추가 점검까지 진행된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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