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회에 참석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불법 공매도 적출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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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거래가 31일 전면 재개된다.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이다. 공매도 재개로 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단기적 변동성 확대에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재개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외에도 전체 상장 종목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5년 만이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불법 행위 적발·제재 등을 마련했다. 특히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한다.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NSDS는 위반거래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기관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하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시스템 개편이 완료돼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시 모든 공매도 목적 대차에 대해 시행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 또한 대차거래와 동일한 수준인 105%로 인하된다. 90일 연장 시 최장 12개월의 상환 기간 제한도 대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28개 증권사가 대주 서비스 개편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 상환 기간 제한과 함께 공매도 재개 시 적용된다.
31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강화된다.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4~6배로 상향되며 부당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이뤄져 시장 유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치가 고평가된 종목 위주로 급격한 가격 하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포지션 구축 및 조정 과정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면서 “높은 평가 가치 종목은 공매도 표적이 되기 쉽고, 하락 폭이 클 수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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