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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원 받아…이준석 “폰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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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폰지사기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국민연금 내역 고지서 사진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한 장의 사진이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며 한 고지서 사진을 소개했는데, 이 고지서의 당사자는 8년3개월(99개월)간 657만2700만원을 납부하고 200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23년간 약 1억1800만원을 받았다.

이 이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미 납부액의 20배 가까이를 수령했고,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면 앞으로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출처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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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란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 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이 소득재분배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고 밝혔다.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며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2026년부터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기존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적 277명 중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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