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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반입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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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 강화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관세청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함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관계기관 간 불법 반입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세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병과되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인 사이테스(CITES)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수입 요건확인과 선별검사도 강화한다.

    적발시 불법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으로 벌금도 부과한다.

    밀반입 종은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가 종 판별을 진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살아있는 종은 국립생태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밀반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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