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한국노총 "법원 중대재해법 위헌심판 제청 인용, 법 취지 이해 못한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