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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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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배포

범죄 단체 조직·아청법 위반 등 일부 부인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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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이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31일 강간,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의 1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녹완 측은 "범죄 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범죄를 행할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서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혐의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 강간 등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녹완 측 변호인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에서 범죄 단체로서 조직과 구성, 체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을 증거로써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성착취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아동 및 청소년으로 확인되고 등장하는 합성물에도 얼굴이 등장한다"며 "실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합성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아청법상 성착취물을 인정하는 판례에 비춰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다른 사건에 대해 김녹완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에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가 되면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며 다음 달 28일 오후 2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녹완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녹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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