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고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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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들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대해 "수 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몇 차례 열렸는지나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이전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김 처장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인 절차대로 작동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처장은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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