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3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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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처장은 재판관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었다는 보도에 대해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횟수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아울러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사건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재판은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의 이번 법률 개정은 헌재 공백 상황 대비 및 후속 대응을 위한 이중 장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해 재판부 공백 상황을 대비하고, 공백이 불가피할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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