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재판에 주진우·오부명·임정주 등 경찰 간부 증인 출석
"'의원 출입 막는 건 문제 있다' 건의도…재차 지침 내려와 봉쇄"
내란 임무종사 혐의 속행 공판 향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간부들이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공판에서 관련 경찰 간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국회를 봉쇄해 출입을 통제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것을 두고 개인 의견들로 논란이 있었는데, 최현석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차장(현 중앙경찰학교장)이 나타났고, '긴급 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조 청장님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주 전 경비부장은 '서울청장이 경비안전계장을 통한 게 아니라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계엄 당일 전시 및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답했다.
오부명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현 경북경찰청장)은 2차 국회 봉쇄와 관련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다시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 조지호 청장님 지시'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임 국장에게 2차 봉쇄 이후 전화가 왔을 때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임 국장은 '경찰청 지시로 어쩔 수 없다. 그대로 해라'라고 재차 지침을 내려 2차 봉쇄가 유지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임정주 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2차 봉쇄가 조지호·김봉식의 조치냐'는 질문을 받자 "오후 11시 34분께 조 청장이 포고령을 들고 있는 것을 봤고, 이후 (포고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서울청에 전화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전달해라(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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