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경찰 지휘부 2차공판 진행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증인신문
"김봉식, '본청장 지시다. 포고령 따라야 한다'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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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본청장(조지호 경찰청장) 지시다.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청장이 이같은 지시를 내리기에 앞서 당시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은 "긴급시 포고령은 준법률적 효과를 지닌다"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계엄 당일 국회 주변 경찰 기동대 배치에 관여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출석했다.
계엄 당일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5분경 국회에 배치된 경찰은 오후 10시 48분부터 오후 11시 6분쯤까지 국회의원 등 시민들의 출입을 1차 통제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 기동대 지휘관에게 연락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후 오후 11시 37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쯤까지 국회 출입이 2차 전면 차단됐다.
그러자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건 본청장님(조 청장) 지시야' 하면서 손사래를 치며 (출입 허용을) '그만해라'라고 했다고 주 전 부장은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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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날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국회의원들이 일부 경찰 병력에 가로막히거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월담한 상황에 대해 그는 "현장 경찰관과 서울청 지시 사이 딜레이 타임에서 생긴 불상사였다"고 답했다. 그는 줄곧 당시 가용 병력만으로는 완전한 '국회 봉쇄'는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18분부터 22분 사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조 청장과 통화를 했다. 검찰 측이 "통화 지시 후 국회 전면 출입 통제가 이뤄졌다. 조지호의 지시기 있었던 건가"라고 묻자, 조 전 부장은 "그렇게 생각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 전 부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확인했는지" 묻는 말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 전시 및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인지한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본 인상을 묻자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며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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