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넓힌 내용으로, 여당과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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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넓힌 내용으로, 여당과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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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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