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국회에 수사관을 보내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다며 임명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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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현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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