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석달째 ‘불임명’
민주당,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추진
초선 의원 일부 “모든 국무위원에 경고”
법조계 “행정부 무력화하려는 위헌 행위”
이같은 ‘일괄 탄핵’ 시도가 현실화할 경우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성을 지적받은 한 총리가 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위)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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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6일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날로 96일째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함께 인선 절차를 거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같은 달 31일 임명된 때를 기점으로는 석 달째 임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마 후보자 ‘불임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판단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그럼에도 한덕수·최상목 두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야당은 ‘내각 탄핵’을 암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을 시사한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두 사람뿐 아니라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차례대로 탄핵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위)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줄탄핵 반대 성명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당 초선 내란선동죄 고발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국무위원이 모두 탄핵된다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할지를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71조)과 법률(정부조직법 26조)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과 그 순서를 정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모두 궐위됐을 경우에 대해선 예정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뉴시스 |
법조계에서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일괄 탄핵’으로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면 각 부처가 기능 장애에 빠지고 국무회의가 무력화하면 정부가 중요한 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정부를 무력화할 의도로 탄핵 소추권을 악용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초 ‘불임명 사태’를 낳은 한 총리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더 큰 문제는 근거 없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 총리”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했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위헌 판단을 받았다”며 “(복귀 이후) 지금까지는 산불 대응 같은 현안이 있었다지만 앞으로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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