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중국인들, 인천·김포·제주공항도 촬영…지난해에도 입국
지난달 입국 땐 한미군사시설 4곳·국제공항 3곳서 수천장 촬영
“전체 행적 수사”…‘中 공안 아들’은 3차례 입국, 4~5일씩 체류
기사의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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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 무단 촬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한 기록이 나왔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각각 입국해 함께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입국 직후부터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망원렌즈가 달린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전투기 사진을 촬영했다.
두 사람이 입국한 지난달 18일은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과거 함께 혹은 홀로 입국했을 때도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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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의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의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의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한 뒤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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