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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어릴 적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이복동생으로부터 "상속분으로 3000만원을 줄 테니 재산분할 협의를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렸다. 갓난아기였던 A씨는 아버지를 보면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이를 본 어머니는 A씨를 업고 맨몸으로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30년 넘게 혼자 A씨를 키웠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에는 녹즙 배달을 하고, 낮에는 주차장에서 주차 요금을 받았으며, 밤에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가 재혼한 뒤 사업에 성공해 잘 살아왔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혼한 여자 앞으로 재산을 옮겨줬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해당 사연에 전보성 변호사는 "민법에 따르면 직계비속, 즉 자녀들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1순위다. 그리고 배우자는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 당시 배우자를 의미한다. A씨의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A씨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복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A씨 법정상속분을 따져보니 3000만원 밖에 안 되니, 그것만 받는 걸로 협의를 제안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가 아직 아버지 재산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재산을 미리 빼돌려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해 민법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A씨처럼 아버지가 새로운 배우자에게 재산을 줘서 정당하게 받을 몫을 받지 못했다면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찾을 수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 소송하게 되면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아버지의 예금과 보험, 대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 빼돌린 재산을 확인하고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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