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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목)

여수 최대 전통 '서시장' 장애인 화장실도 없어…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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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화장실 있으나 마나
市,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뒷짐

여수 서시장 쇼핑센터 내 화장실. 칵막이가 좁아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모습.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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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장애인단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장애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여러 차례 시청에 전통시장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요구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라르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는 여수 서시장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최근 여수시와 ㈜서시장을 상대로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1932년에 개설된 서시장은 하루 5,000여 명 왕래하는 여수 최대 전통시장으로 2003년 환경개선 사업 이후 현대화된 건축물인 쇼핑타운과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상가들이 형성됐다. 하지만 서시장 쇼핑타운은 장애인 화장실이 없고 점자블록 역시 조성되지 않아 장애인들 출입이 어렵다.

서시장 주변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엔 그나마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이마저도 문이 잠겨있거나 칸막이가 비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형식적인 구조다. 더욱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시장내부가 사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어 매번 시장을 빙 둘러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

이명주 라르쉬 센터장은 "여수시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 설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애인들에게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사실상 가로막은 인권 침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는 서시장 쇼핑센터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쇼핑센터는 건축물을 대규모로 중축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변 시장에 위치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선 다음 달쯤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서시장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설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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