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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금)

성남시, 개인·법인 체납자 119명 공개 예정…총 39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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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소명 기간 거친 후 11월 19일 도·시 홈페이지 공개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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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하며, 총 체납액은 398억 원에 달한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등이며, 대부분 세무조사와 추징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6억 원에 이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세외수입을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자는 개인 10명과 법인 1곳이며, 총 체납액은 32억 2000만 원이다. 주요 체납 항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변상금·개발부담금 등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13억 원을 체납한 개인에게서 발생했다.

시는 사전 안내문을 받은 개인·법인 체납자에게 앞으로 6개월간 소명 기간을 준다. 오는 9월 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이다. 명단은 오는 10월 중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1월 19일 경기도·성남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는 물론 출국금지·신용정보 등록 등 각종 행정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가택 수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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