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보자 선출후 3개월여…권한쟁의심판 인용됐지만 임명보류
박근혜 탄핵 사건도 8인 체제로 선고…"헌법·법률상 문제 없다"
8인 체제 헌법재판소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정원은 9인이지만 현직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으로 8명뿐이다.
마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됐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그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둘러싼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가 서둘러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졌다.
결국 세 사람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26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세 사람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고, 국회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탄핵소추 했다.
뒤를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대행은 고심 끝에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한 대행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꼽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재판관들의 인용·기각 의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뿐더러, 변론재개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마 후보자가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배제하고 8인 체제로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헌재는 8인 체제로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선고했다.
당시 헌재는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 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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