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구속은 좀 심해…회사 잘 돼야 노동자·경제 잘 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CEO 과정’ 제3기 강연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주최한 ‘건설경영CEO 과정’에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지원방안’을 주제로 갸최한 특별강연에서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법을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 부문에서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각종 센서, CCTV 등을 더 많이 활용해 객관적·과학적이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기능인을 위한 고용 지원책으로 AI 기반 건설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 수요 반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꼽았다. 또 건설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안전설비 구입 및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건설경영CEO과정 3기 원우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