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료 부담…재매입 수요 있을 것"
강제 전환 빠져 실효성 미지수…하반기 발표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개편안에서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의 강제 전환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법 개정으로 약관변경을 적용해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를 강제로 새 실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단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이에 원하는 가입자들만 무 심사로 새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면 전환율은 높지 않을 것이란 게 보험업계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전환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저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 마저도 쉽지는 않아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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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중 '원하는 사람'만 새 실손으로
현재 1세대 654만건, 2세대 중 초기 가입 928만건 등 총 1582만건은 약관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인 100세까지 변경된 약관 적용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1세대 실손 비중은 19.1%, 2세대 실손 비중은 45.3%로 실손 가입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이들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이뤄져야 보험금 누수 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의 계약 전환이 자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실손보험의 약관변경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및 다른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효과를 먼저 살피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반영해 강제 전환은 최종 방안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1·2세대 실손 강제전환 한다고?…벌써 '시끌시끌'(1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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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실손 전환이 관건…보상 기준은 '미정'
정부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 중 원하는 이들에 한해서는 일정 보상을 받고 새 실손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유지한다. 다만 초기 실손 가입자가 원하면 현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새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가구당으로 봤을 때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까지다"라며 "일반적인 가계에서 언제까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보험료 때문에 계약 유지가 곤란한 분들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새 실손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계약 재매입에 따른 건전성을 따져봐야 하고 가입자마다 보상에 대한 기대 수준이 달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효성 위해선 전환 유인 필요한데…
보험업계는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 중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실손이 나오더라도 약관변경 대상자들인 후기 2세대와 3~4세대 실손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돼 실손보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초기 실손 가입자들의 세대 전환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초기 실손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었다고 가정하면 가정하면 50대 이상 중장년에서 고령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의 경제 활동이 줄면서 높아진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탓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2세대 초기 실손의 일부 가입자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를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현재 개편 방안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역시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며 "1~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들이 바라는 보상 수준이 다를 텐데, 이들은 그동안 낸 보험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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