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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월)

영풍, 발암물질 카드뮴 이번엔 공기 배출 적발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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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허가 배출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 받아
지난해 환경오염 제재만 9건 달한 상황서 또 적발
개선 외면한 채 고려아연 M&A 몰두 부적절 지적


수년 전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작년에만 9건의 환경오염 제재를 받은 상태에서 개선 없이 고려아연 M&A에만 몰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영풍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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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0월 8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전달인 9월 30일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에 배출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석포제련소 같은 시설은 대기로 배출이 허용되는 카드뮴 양이 '0.1mg/S㎥(표준세제곱미터)' 이하다.

석포제련소는 앞서 카드뮴 낙동강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며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카드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류하지 못하게 되자 공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영풍은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천수질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당시 특별단속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관정 가운데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치인 0.01㎎/L을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 2650배인 3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또한 하천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773.64㎎/L가 검출됐다.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030kg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지난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영풍은 지난 한 해에만 총 9건의 환경오염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수년 전 적발된 낙동강 폐수 유출 건으로 조업 정지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불거지면서 개선 의지 없이 고려아연 &A에 몰두해 손실을 보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장악할 경우 장기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부 자산 매각, 현금 배당 확대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런 배당 확대가 MBK의 단기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영풍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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