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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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정한 가운데, 야당은 "헌재가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파면 선고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이 지난해 12월 3일이니 넉 달이 넘어서야 징계가 이뤄지는 꼴"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헌재가 지연된 정의라도 정의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 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손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 파괴자 윤석열은 더 이상 국가원수가 아니다. 다시 국군통수권과 행정권, 외교권을 쥐게 할 수 없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여나 헌재가 윤석열을 직무 복귀시킨다면, 대국민 항쟁을 각오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타도될 것이며, 헌재는 21세기 을사오적이 되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었던 내란 사태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까지 모든 힘을 쏟아부어 반드시 파면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가 헌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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