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전남편 협박…경찰 ‘안전조치 대상자’ 등록
살해 후 편의점 불지르고 도주한 뒤에야 현장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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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기시흥경찰서는 전 아내를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오전 1시 11분경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A 씨는 전 아내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 씨는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A 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 편의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옮겨진 B 씨는 결국 사망했다.
발견 당시 A 씨는 스스로 자해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이혼한 사이였다. 최근 B 씨는 A 씨에게 협박당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에는 B 씨가 인천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신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B 씨를 112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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