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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부 장관도 “중대재해법 구속 심해”…중대재해법 ‘흔들기’ 본격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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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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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중대재해법을 흔드는 발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최 ‘건설경영CEO 과정’ 특별강연에서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책임을 지워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속한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며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 사망 사건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중대재해법을 도입했는데, 법 취지는 좋지만 너무 처벌 위주”라며 “회사가 잘 돼야 노동자가 잘 된다. 단속 위주로 (노동법을 적용) 하기보다 합법적으로 (기업을 운영) 할 수 있게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법을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주요 업무로 ‘노동시장 약자보호’와 ‘중대재해 획기적 감축’이 명시돼있다.

    부산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법 위험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이후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는 “과도한 처벌규정” “모호한 조항” “위헌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법 개정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디. 전날 여당에서는 중대재해법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미 중대재해법 관련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과 법인의 벌금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3년여만에 제도가 완화될 경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은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또 중대재해법이 처음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사건은 5건(14.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해 일각의 주장처럼 ‘과도한 처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시스템의 문제”라며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정도에 따라서 처벌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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